목포해경, 기관 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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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4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66t급 A호를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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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4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66t급 A호를 나포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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