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묵인한 노동부, 이주노동자 보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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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농촌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한 행태를 비판하며 국내 이주노동단체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남 지역의 농촌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현장 점검에 나선 노동청 직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했음에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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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용노동부가 농촌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한 행태를 비판하며 국내 이주노동단체가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남 지역의 농촌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현장 점검에 나선 노동청 직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했음에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내 이주 인권단체를 통해 받은 녹취 자료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담당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하면 고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 단체는 "국내 농어업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라며 "노동부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어가 서툴고 낯선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하기도 힘들다"라며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청 등에 따르면 2018∼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1천121개 업체 중 51.9%에 해당하는 582곳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 조치로 끝났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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