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발암 '다이옥신' 기준 90배 초과시설 적발..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이한얼 기자 2021. 10.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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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에 축적되면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심각하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점검·지도에 나선 곳은 140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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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적발된 시설 중 행정처분은 6% 그쳐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체내에 축적되면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심각하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점검·지도에 나선 곳은 140곳에 그쳤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하다. 전체 1092개 시설은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사진 중간).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선정해 점검·지도한 140곳을 조사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 나노그램(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나노그램(ng-TEQ/Sm3)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돼 있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뤄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전남 1곳, 제주 1곳이다. 나머지 지자체의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은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다이옥신 초과 배출 시설 적발 사례 (자료=장철민 의원실)

점검대상이 된다고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식이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시설 45곳 가운데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뤄졌다.

사용중지명령이 이뤄진 사업장도 지난 10년 동안 11차례에 불과하며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 중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 16조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

사실상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존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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