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째 적발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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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48살 A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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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48살 A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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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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