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째 적발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 원'

윤경재 2021. 10. 13.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48살 A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48살 A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