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도 사기범 등친 사기범..대법 "가중처벌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건의 사기죄로 각각 3년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에서 연속 집행된 징역형을 사실상 4년형으로 간주했으나 대법원은 두 건의 징역형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사기죄로 각각 3년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2심에서 연속 집행된 징역형을 사실상 4년형으로 간주했으나 대법원은 두 건의 징역형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나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A 씨가 저지른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는지였다. A 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살게 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했다. 3년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다. A 씨는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1년형으로 복역하고 있었다.
검찰은 A 씨의 옥중 사기가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35조에 따르면 금고형 등 집행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누범 가중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감 중 A 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 씨 사기죄의 경우 당시 집행되고 있던 1년형과는 누범 관계가 아니지만 이미 복역이 끝난 3년형에 대해선 누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누범 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투병 논란' 최성봉, '후원금 돌려주겠다' 게시글은 삭제
- 정용진의 '현란한 웍질'…'31년간 먹은 탕수육 가짜' 극찬한 투수
- 현관문 앞에 놓인 타이어 4개…'반나절 동안 집서 감금됐어요'
- '방 하나 집이 4억이라니'…딸 집들이서 오열한 엄마 지금은
- '오징어게임’ 전세계 1억 1,100만가구 봤다…넷플릭스 역대 1위
- [코로나TMI] 부모가 재택치료 할 경우,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 '결혼생활 지옥' 이다영 남편, 팔에 새겨진 '문신' 의미는?
- 용진이형이 선택한 그 생수…7만병 팔렸다 [한입뉴스]
- 송가인·박세리 제치고…초대형 쇼핑행사 '광클절' 발탁 모델은 누구?
- 유럽서 멈춘 테슬라 모델3, 한국선 왜 자전거를 박았을까[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