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활성화사업' 추진..올해 51개 투자협약

2021. 10.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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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 공동체 분야 혁신을 추진해 나갑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 51개 사업에 투자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13일) 열린 본회의의 주요 내용을 채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37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회활성화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교육, 문화 등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 공동체 분야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역 안에서 민관 협력적 종합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중앙부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통해 지원합니다.

균형위는 사업메뉴판을 구성해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도 다부처정책연계형 지역사회활성화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충남 당진 등 6개 지역에서 모두 51개 사업, 188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연계하고 내년에는 10개 지역을 새로 늘립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며 특히 지방자치 박람회와 연계됩니다.

내년 지역혁신성장계획 평가지침안도 보고됐습니다.

각 시, 도의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시, 도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성과목표의 달성도, 지자체 노력도를 자체 평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균형위는 평가의 충실성, 책임성 등을 점검하는 확인 평가를 하고 우수 시, 도에 기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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