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주민 희생해 민간업자 배만 불린 특혜사업"

나혜윤 기자 2021. 10.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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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실체는 주민들을 희생해 민간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린 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 345㎸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성남시와 개발공사, 민간 개발업자에 환수된 이익은 인프라 확충 미비를 담보로 한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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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임이자 의원, 한강유역환경청 등 국감서 지적
"환경청, 적극 행정과 재판 대응 통해 주민들 보호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실체는 주민들을 희생해 민간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린 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판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의뜰에 대장동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한 송전선로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2019년 12월에는 해당 송전선로가 인근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이행 명령도 내렸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 345㎸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청은 2016년 10월 성남의뜰과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등에 전자파 영향 및 전파 장해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성남의뜰은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중화(지하화) 방안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지난해 6월 환경청의 두 차례 이행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지난 1월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이 지사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 개발업자들의 특혜이자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인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성남시와 개발공사, 민간 개발업자에 환수된 이익은 인프라 확충 미비를 담보로 한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약식재판에서는 한강유역청이 승소해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록 성남의뜰이 초호화 법률고문단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이 적극적 행정과 재판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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