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 발생"

김소연 2021. 10.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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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오는 10월29일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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