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 이메일 수집 위법성 검토..맞춤형광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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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여전히 개인 이메일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메일 수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질의에 "구글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여전히 이메일을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부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구글이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해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소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1월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정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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