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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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관내 공사장은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같의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공사장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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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관리계획 구청장에 제출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통학로 확보 등
울산 중구 관내 공사장은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같의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공사장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사장 관계자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중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공사장 주변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 석면제거작업 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명녀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이 많은 중구에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공사현장 주변을 오가는 주민들의 통행에 더욱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표될 예정이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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