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3개월 영업정지

신수정 2021. 10.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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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하나제약(293480)은 2021년 10월 26일 이후 자사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를 3개월 동안 정지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약사법 제 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질서)등 위반에 따른 사항이다. 회사는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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