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은 합법 서비스".. 감독권 행사도 시사

김지환 2021. 10.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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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징계를 진행할 경우 감독권도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로톡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징계 절차가 실제 개시되면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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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
사건 계류 중인 공정위·헌재에 전달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징계를 진행할 경우 감독권도 행사하겠다고 했다. 유관 기관들의 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유권 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이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로톡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징계 절차가 실제 개시되면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상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을 감독하고,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 등이 위반될 경우 변협회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내부 규정을 바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로톡의 광고를 실어주는 회사 등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여파로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은 로톡을 탈퇴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로톡은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지난 6월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공정위에 대한변협의 징계착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 사건은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이들 사건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사업 과정에서 애로 사항을 들은 뒤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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