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만원 이미 다 썼는데"..국민지원금 토해내라는 정부

전경운 2021. 10.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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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행정실수라며 환수 통보
포인트를 현금으로 토해내야
대상자 "이미 상당부분 사용"
수도권에 거주 중인 A씨는 며칠 전 구청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에게 전화해 국민지원금이 실수로 잘못 지급됐으니 환수될 때까지 쓰지 말고 기다리라는 구청 직원의 요청이었다. A씨 가구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건보료 조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 후 이의신청을 했고 재심사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구청의 실수로 A씨 가구가 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한 대상 제외 가구에 포함된다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지급됐으니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A씨는 "너무 황당한 얘기에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며 "정부가 직접 심사해 지급한 지원금인 만큼 내 몫으로 알고 다 썼는데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행정 실수로 국민지원금을 잘못 지급해놓고 지원금을 다시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는 전 국민의 약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A씨는 처음 지급 대상 조회에서 미지급 사유로 '건보료 기준 초과'가 나왔고, 배우자와 건보료 조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충족한 뒤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본인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9억원이 넘는다면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급 대상자로 판정되면서 본인이 대상자라고 믿고 지원금을 쓴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추후 매출이 오른 것으로 확인되는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 다만,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A씨와 비슷한 오지급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청 실무 담당자는 A씨와 통화에서 "이런 사례가 많아 하나하나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선 담당자들이 맡는 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지침에 맞지 않게 국민지원금 지급이 됐다면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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