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첫 승소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으로 가입자와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잇달아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3일 윤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생명이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도 한화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대형 생명보험사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같은 상품의 같은 쟁점을 두고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근 2년간 이어진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삼성생명뿐 아니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도 모두 패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 고객은 전체 중 3분의 1에 가까운 약 5만명, 미지급 보험료는 4000억원에 달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항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로 분위기가 반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금이 약관과 달리 적게 지급됐다"는 A씨 민원을 인정했다. 당시 민원인은 저금리로 공시이율이 떨어지고 연금액이 줄어들자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연금을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 분조위는 민원인 요청보다 많은 형태로 생존연금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듬해 금감원이 전 보험사로 확대해 일괄 추가 지급을 권고했고, 보험사들이 불복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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