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의뜰, 3년간 법인세 고작 10억
"6천억 벌어놓고.." 비판 속출
13일 금융당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최근 3년간 법인세로 영업이익의 단 0.1%만 내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약 1331억원이 부과돼야 했지만 공제 요건인 고액 배당을 통해 1321억원 이상을 면제받고 실제로는 9억8000만원가량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PFV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국내외 자본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을 때 해당 이익에 대해 공제 요건을 마련해 준 것으로, 유효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PFV에 대한 특례법이 투자 활성화보다는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께부터 폐지를 추진해왔다. 다만 정부는 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성남의뜰은 해당 조항에 따라 3년간 이익 6046억원 중 5902억원(순이익의 97.6%)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1331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중 1321억원을 공제받고 9억8000만원만 납부했다. 연도별로 2018년에 순익 3826억원을 기록하고 3733억원을 배당했다. 예상 법인세는 841억원이었지만 전액 공제받아 실납부액은 0원이었다. 이듬해에는 순익 1453억원 전액을 배당했고, 법인세 321억원 중 314억원을 공제받아 8억984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에는 순익 767억원 중 716억원을 배당하고 168억원을 공제받으면서 법인세 84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대장동 시행사가 법을 악용했다"며 "정부에서는 10년 전부터 특혜 문제로 법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건설 업계 반발을 용인해주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대장동에서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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