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보낼 학교 없어"..대전 '복용초' 사태 해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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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내달 시작될 예정이지만, 당장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대전시교육청은 도안 2-2지구 아파트 등 총 4500여가구 학생 수용을 고려해 복용초등학교를 내년 9월까지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이곳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개교를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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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거센 항의..대전시 "법적 해결책 고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도안신도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내달 시작될 예정이지만, 당장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대전시교육청은 도안 2-2지구 아파트 등 총 4500여가구 학생 수용을 고려해 복용초등학교를 내년 9월까지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이곳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서 개교를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신설학교 용지를 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사업 자체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도시개발법상 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이보다 앞서 법원이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해 학교설립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교육청은 토지 수용 방법을 고심하는 한편 2023년 3월로 복용초 개교 시점을 미뤘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아 입주 예정인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도안아이파크시티입주예정자협의회 등 학부모들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당장 입주해도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대전 아이파크시티 거주 학생을 대전원신흥초에 임시 배치하는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 뒤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개발사업 집행정지로 학교 신설 등이 전면 중단된 만큼, 이를 일부 취소하는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심의위원회와 강제 수용 등 방안 마련을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개발구역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수용 가능성을 떠나 가능한 조치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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