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보도국 2021. 10.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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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으면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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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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