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보도국 2021. 10. 13. 17:37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으면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시는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