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단속 걸리고도 10년 동안"..불법 성매매 업주 이번에 딱 걸렸다

김광태 2021. 10.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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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단속에 걸리면서도 10년여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실장, 여성 접대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그동안 6번 경찰에 단속돼 형사처벌, 벌금 등 처분을 받았지만 단속 후에는 상호와 등록 업주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홍보까지 하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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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린 성매매 업소[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수차례 단속에 걸리면서도 10년여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실장, 여성 접대부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그동안 6번 경찰에 단속돼 형사처벌, 벌금 등 처분을 받았지만 단속 후에는 상호와 등록 업주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홍보까지 하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업소에 영업 공간을 빌려준 임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상가 건물 4층 500㎡ 면적을 소유한 B씨는 그동안 총 7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한 점포에서 수차례 성매매 단속이 있었고, 그 뒤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임대를 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6억8000만원 상당의 해당 상가 호실은 몰수보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와 영업공간을 제공한 임대주를 입건할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몰수보전한 사례는 경기 북부에서 처음"이라며 "불법적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고 건물이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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