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의 저널리즘책무실] 저널리즘책무실을 또 소개합니다

권태호 2021. 10.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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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책무실] <한겨레> 기사와 편집 방향이 이 취재보도준칙을 지키게 하려고 만든 기구가 '저널리즘책무위원회'와 '저널리즘책무실'이다. 저널리즘책무실의 존재 목적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겨레신문 2기 저널리즘책무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권태호|저널리즘책무실장·논설위원 

<한겨레>에 저널리즘책무실을 만든 게 1년 반 전입니다. 지난해 언론계 안팎의 많은 관심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서도 지난달 신임 사장 취임 직후 조직 개편에서 ‘콘텐츠책무실’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책무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하는 건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저널리즘책무실을, 독자 입장에서 기사를 내부비평하거나 보도 배경을 독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하는 곳으로 아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봉현 1기 저널리즘책무실장의 첫 칼럼 제목이 ‘저널리즘 책무실, 무얼 하는 곳이죠?’였는데, 2기 저널리즘책무실장이 저널리즘책무실을 또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한겨레는 2007년 취재보도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지금도 7층 편집국 한쪽 벽면에 기자들이 서명한 취재보도준칙 전문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붙어 있습니다. 10여년 전 취재보도준칙은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이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부 시행규칙이 빈약한 당위론적 선언에 가까워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던 중 2019년 한겨레 안팎에서 보도 방향을 놓고 심각한 이견이 드러나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우리가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근원적 물음 앞에 그해 10월 취재보도준칙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외 사례 연구 등 7개월 작업 끝에 이듬해 5월 확대개편한 취재보도준칙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전문과 7장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총론 성격의 준칙만 에이(A)4 용지 20장 분량입니다.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감염병 보도준칙’ ‘소셜미디어 준칙’ 등 각론도 제·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와 편집 방향이 이 취재보도준칙을 지키도록 ‘지속적 이행과 감독, 개선을 위해’ 만든 기구가 ‘저널리즘책무위원회’와 ‘저널리즘책무실’입니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사외 미디어 분야 교수 3명과 사내 각 콘텐츠 분야를 대의하는 부국장급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외 인사가 맡습니다. 위원회는 콘텐츠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합니다. 지난 1기 위원회에서 콘텐츠 관련 주요 사안을 이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겨레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조언을 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위원장을 외부에 맡긴 것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 책무위원회 소속 교수들은 격주로 한겨레에 글을 보냅니다. 내부용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7편이 소개됐는데, 일부 제목을 전하면 ‘한겨레에서 정정 기사를 보기 어려운 이유’ ‘이상한 익명 기고 처리’ ‘사실과 의견의 분리와 데스크 칼럼’ 등 한겨레 보도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지적·이견 또는 기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내용들입니다.

이름에 ‘책무’가 들어간 이유를 1기 저널리즘책무위원이었던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해석을 인용해 설명하면, “언론학에서 책무란 영어의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를 번역한 용어”로 “책임보다 강한 의무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 저널리즘 교과서로 평가되는 1947년 미국 <허친스 보고서>는 “자유로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동시에 언론이 사회에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자유는 오로지 ‘책무를 지는 자유’여야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무실’은 기존 심의실이나 옴부즈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옴부즈맨은 ‘국외인’ 느낌이 강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고충처리인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직위로 ‘퍼블릭 에디터’가 있습니다. 2003년 <뉴욕 타임스>가 조작·허위 보도 파동인 ‘제이슨 블레어 사건’ 뒤 만든 직책입니다. 외부인이 맡는 뉴욕 타임스 퍼블릭 에디터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독자를 대신해 기사와 보도 배경을 질의하고, 뉴욕 타임스 지면으로 뉴욕 타임스 기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책무실은 사후 평가에 치중하는 퍼블릭 에디터에 비해, 보도 진행 과정에서 기사가 스스로 만든 준칙에 맞는지 점검·조정·견인해야 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사후 평가나 모니터링도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널리즘책무실 존재 목적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취재보도준칙의 각 장은 ‘책임과 의무’ ‘진실 추구’ ‘공정과 균형’ ‘정직과 투명’ ‘시민과 독자 존중’ ‘성찰과 품위’ ‘준칙의 실행’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ho@hani.co.kr

2기 저널리즘책무위원 첫 회의가 7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백기철 편집인,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 박현 논설위원, 박재영 고려대 교수,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정은주 편집국 콘텐츠총괄, 김현대 한겨레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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