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銀, 전자금융거래 얼굴인증 서비스 확대

이병철 2021. 10.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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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얼굴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은행의 얼굴인증서비스는 DGB스마트뱅크 이용 개인 고객이 본인 얼굴 정보를 이용, 로그인 및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기반의 본인 인증 서비스다.

한편 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와 함께 13일부터 한달 간 '편리하고 안전한 얼굴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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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얼굴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대구은행의 얼굴인증서비스는 DGB스마트뱅크 이용 개인 고객이 본인 얼굴 정보를 이용, 로그인 및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기반의 본인 인증 서비스다.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1일 200만원까지는 계좌이체 시 계좌비밀번호와 OTP등 보안매체 입력없이 얼굴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얼굴 이미지를 휴대폰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DGB대구은행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와 함께 13일부터 한달 간 '편리하고 안전한 얼굴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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