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40억 원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박찬범 기자 2021. 10.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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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전철 역사 주변 땅 투기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철도 관련 업무를 할 때 알아낸 전철 역사 예정지 정보를 통해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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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전철 역사 주변 땅 투기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매입한 4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철도 관련 업무를 할 때 알아낸 전철 역사 예정지 정보를 통해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철 역사 정보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박 씨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정보가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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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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