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 상금 500만원 오징어게임 못 한다"..호텔에 행사금지 통보한 강릉시, 왜?
방영덕 2021. 10. 13. 17:27
강릉의 한 대형 호텔에서 계획한 현실판 '오징어 게임' 행사가 실제로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릉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해서다.
강릉시는 오는 24일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본뜬 이벤트를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당 호텔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설탕뽑기'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 속 게임 진행을 계획했다. 호텔 투숙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 지급을 내걸자 많은 이들이 게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릉시는 현재 강릉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숙박시설 주관 행사는 방역수칙 위반임을 근거로 행사 진행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현행 방역수칙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숙박시설이 파티 등 행사를 주최할 수 없다. 사적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해당 호텔에서는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혹은 방역 수칙에 맞게끔 행사를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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