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대장동 배당금 독식, 성남도개공·금융회사 공조"

변진성 2021. 10.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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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에게 4천40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비정상적인 성남의뜰 지분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입수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고 확정배당율 액면가(5천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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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우선주·보통주로 바꿀 권한 있지만 공익환수 안 해"

[아이뉴스24 변진성 기자]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에게 4천40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비정상적인 성남의뜰 지분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입수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고 확정배당율 액면가(5천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로,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미리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담겼다. 성남도개공은 지분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분율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을 온전히 수용한 것이다.

주주협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금융회사들이 2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가져가는 것 외에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독식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제안이 그대로 명시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동조해 이 같은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장동 TF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종 모두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약 3천757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약 282억만 가져가는 결과가 나왔다. 1종 우선주만 참가적 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3천54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분구조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연루돼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변진성 기자(gmc05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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