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1억 챙긴 브로커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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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7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70)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B씨(74)와 함께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는 A씨를 비롯해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등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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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7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70)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당초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12일 예정돼 있었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B씨(74)와 함께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는 A씨를 비롯해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등 모두 4명이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각종 비리의 총체적 결합이 17명의 사상자를 부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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