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산하기관 간부 채용 과정은 정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태희 기자 2021. 10.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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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하기관 간부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사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시장과 함께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 채용 당사자인 A씨 등 4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019년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있어 A씨를 내정하고, 순차 공모해 도시공사의 채용 업무와 인사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때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 시장 변호인측은 “산하기관 간부 채용 과정은 정당했다”며 “공소 사실의 핵심인 감사실장 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면접 평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0일 열린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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