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이데이터 넘길 때 '가맹점 사업자번호'도 함께 보낸다

김남이 기자 2021. 10.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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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넘길 때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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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관련 기업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넘길 때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이번 서비스로 사업자등록번호가 함께 제동돼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맹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동의 없이 제공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대신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이용자 본인의 정보 조회와 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정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다"며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총 154건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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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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