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횡령' 이종필, 1심 징역 10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676만원을 선고했는데, 이씨 측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676만원을 선고했는데, 이씨 측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아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7007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재명 국정감사 출석‥여야 신경전 가열
- [속보] 이낙연 "당무위 결정 존중, 경선 결과 수용" 승복 선언
- 신규 확진 1천584명‥'일상회복위' 첫 회의
- 수능 때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전자기기 불가
- 21일부터 서울 모든 스쿨존에서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12만 원
- 성폭력 '2차 피해' 방치 軍 간부 처벌‥민관군 합동위 73개안 권고
- [World Now] 美 항공사들 줄줄이 '백신 의무화'‥"울며 겨자먹기" 볼멘소리도
- [World Now_영상] 캐나다 밤하늘에 춤추는 '형광녹색 오로라'‥"환상적 순간 포착"
- [PD수첩] 반복되는 젊은 예술인들의 피해‥예술계의 권력형 성폭력 집중 취재
- '내부 정보로 40억 원대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