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횡령' 이종필, 1심 징역 10년에 항소

임현주 mosqueen@mbc.co.kr 2021. 10. 13.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676만원을 선고했는데, 이씨 측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돌려막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676만원을 선고했는데, 이씨 측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아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7007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