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로 금융사 인허가 심사 중단 없다

김남이 기자 2021. 10. 13.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단순 형사 고발이나 수사로 금융회사의 인허가·대주주변경 심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기계적인 심사 중단을 방지해 신청 금융사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때 해당 기업이 금융위, 검찰 등의 기관에 의해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단순 형사 고발이나 수사로 금융회사의 인허가·대주주변경 심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기계적인 심사 중단을 방지해 신청 금융사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때 해당 기업이 금융위, 검찰 등의 기관에 의해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하는 취지의 개정이다. 재개요건이 충족되면 심사를 재개한다.

특히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단계별로 정했다. 예컨대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고발·수사는 인허가 심사 중단이 없고, 범죄혐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는 중단한다.

또 강제 수사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사착수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제재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재개가 가능하다. 심사중단 장기화 해소를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10월 중 개정완료할 것"이라며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간 형평성 제고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번, 줄다리기 졌어도 살았을 것"…'오징어게임' 충격 디테일인도 열차 안에서…남편 보는데 8명이 새색시 집단 성폭행이다영 향한 언니 이재영의 질문…"결혼후 바람은 왜 피울까"'766억 기부' 이수영, 맞선 보는 손자에 1억 투척…며느리 조건은?최성봉, 극단선택 소동→후원금 환불 약속…암투병 진위는 안 밝혀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