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로 금융사 인허가 심사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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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형사 고발이나 수사로 금융회사의 인허가·대주주변경 심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기계적인 심사 중단을 방지해 신청 금융사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때 해당 기업이 금융위, 검찰 등의 기관에 의해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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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형사 고발이나 수사로 금융회사의 인허가·대주주변경 심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기계적인 심사 중단을 방지해 신청 금융사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때 해당 기업이 금융위, 검찰 등의 기관에 의해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하는 취지의 개정이다. 재개요건이 충족되면 심사를 재개한다.
특히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단계별로 정했다. 예컨대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고발·수사는 인허가 심사 중단이 없고, 범죄혐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는 중단한다.
또 강제 수사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사착수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제재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재개가 가능하다. 심사중단 장기화 해소를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10월 중 개정완료할 것"이라며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해 업권간 형평성 제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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