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주·임대인 검거..건물 몰수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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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적발되고도 마사지숍을 가장해 10년여 동안 성매매 업소를 영업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건물 임대인도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 공간을 빌려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이 이뤄진 상가 건물 500㎡를 몰수보전 조치하고, 앞으로도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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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적발되고도 마사지숍을 가장해 10년여 동안 성매매 업소를 영업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건물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6차례 단속돼 형사 처벌받고 벌금도 부과됐지만, 상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임대인도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 공간을 빌려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이 이뤄진 상가 건물 500㎡를 몰수보전 조치하고, 앞으로도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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