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변경 허용

김동은 2021. 10.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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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많은 현실반영
2년간 한시적 규제완화
발코니·바닥난방도 풀어줘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합법적인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고시한다"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14일 이전 분양공고를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완화된 규정에 따르면 발코니가 설치된 생활형 숙박시설도 발코니 철거 없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앞으로 2년간은 바닥난방이 설치된 전용면적 85㎡ 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원칙대로라면 기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다. 2012년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손님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용도로만 써야 한다.

정부가 규정을 완화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유는 이미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합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로 잘못 알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기도 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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