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재개 여부 6개월마다 검토

국종환 기자 2021. 10.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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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이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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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등이 중단될 경우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 중단 후 인허가 과정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과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과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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