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손가락 문에 끼여 절단..원장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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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에서 놀던 원아가 문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데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따져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해 4월3일 낮시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피해 아동 등 3명이 베란다 쪽 새시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다가, 피해 아동의 오른손 중지가 문에 끼여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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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어린이집 안에서 놀던 원아가 문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데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따져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3일 낮시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피해 아동 등 3명이 베란다 쪽 새시 미닫이문을 열고 닫는 장난을 치다가, 피해 아동의 오른손 중지가 문에 끼여 절단됐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당시 새시 미닫이문에 손끼임을 방지할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곽 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내 베란다 쪽 새시 미닫이문에 손끼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면서도 “피해자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약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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