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공소사실 인정

김해솔 2021. 10.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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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회사의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세 회사에 모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세 실무 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B사의 실무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C사 실무 책임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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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자료사진)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주한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회사의 실무 책임자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3개사와 각 사의 실무 책임자 3명에 대한 3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원래 회사 7개와 실무 책임자 7명이 기소됐지만 4개사와 4명은 지난 8월 13일 2번째 공판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돼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사의 실무 책임자 김모씨 측은 "담합이 이뤄진 배경에는 사업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담합이 이뤄진 결과를 인정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세 회사에 모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세 실무 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B사의 실무 책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C사 실무 책임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16년 7월 사전 심사를 거쳐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체 사업비 규모가 약 439억원에 달하는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 짜놓은 순번에 따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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