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에 벌금 '13배'

한지은 2021. 10. 1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천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준으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천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준으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혐의로 2010년 4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ntactje@yna.co.kr

☞ '잠자다 날벼락' 운석이 지붕 뚫고 배개 옆에 떨어져
☞ 원희룡 부인, '10명 카페모임'에 과태료 10만원…元 "죄송"
☞ 계단서 여친 때려 숨지게 하곤 "내 탓 아냐" 발뺌
☞ 황정음, 남편 이영돈 씨와 재결합…"둘째 임신했다"
☞ "6년 전 딸 살해 장면이 페이스북에 아직도"…유족 고소
☞ 이혼 절차중인 아들 집서 할아버지, 어린 손자 둘과 투신
☞ 거제 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있는 백골 시신 발견
☞ 백지영의 '사랑 안해' 등 작곡 '히트 메이커' 박근태, 11월 결혼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 갈곳 없는 노인들의 '핫플레이스…'주민 원성' 높은 이곳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