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선 차 못 세워요
단속땐 과태료 최소 12만원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단속되면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3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마련된 새로운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필요시 즉시 견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했던 노상 주차장도 점차 철거될 예정이다.
한편 통학 거리가 멀거나 등·하교 때 부모 도움이 필요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존'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학교 정문이나 후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할 예정이며,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용 가능 시간대와 차량 등 정보는 학교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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