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 심사 중단시 6개월마다 재개 의무 검토

김범주 2021. 10.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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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기업의 인허가 심사가 중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해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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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기업의 인허가 심사가 중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재개 여부를 검토해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 등 관련 안건을 일괄 결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금감원이나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의 소송이나 조사를 받으면 심사 절차 중단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당국 제재절차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은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 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가 자동 중단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연기돼 금융업 신규 허가 신청자 등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 대상 기업이 통상적 고발·수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중단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 중단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금융 플랫폼 '핀트'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과 코드에프가 각각 마이데이터 본 허가와 예비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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