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2021. 10.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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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10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54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1]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하여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 동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부과

 

[ 기대 효과 ]

 

ㅇ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하여,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1건)

 

[1]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 (금융결제원)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정보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제공하는 금융 의심·사기정보를 통합한 분석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 금융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금융결제원이 금융자산이체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분석·이용하고, 분석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1.11.20. ~ '23.11.19.)

 

ㅇ 서비스 실효성 검증 및 서비스 확대(비은행 금융회사)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삼성화재)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 없이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간편실손화재보험

 

 ** 기존에는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

 

ㅇ (특례내용) 보험엄법 제97조 제1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등 소속 직원의 온라인 채널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ㅇ 동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여 운영성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 (보맵파트너)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6조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관하여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객들의 청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ㅇ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레저보험 수요감소에도 양호한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이 필요한 점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자전거·등산보험 재가입률상승:[출시전]17%→[출시후]33%

 

[4]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경우 해당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계좌이체 등)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 →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음 →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가맹점주 명의로 발행된 동 서비스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ㅇ 향후 서비스 가입 가맹점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6]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납부시,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조의3, 제19조

 

-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한 의무(카드거절 금지, 본인 카드여부 확인, 등록 단말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ㅇ 동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7]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 (피네보)

 

[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등

 

-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 물적 전산설비 및 IT전문 인력 1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필요 →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자본금 20억원→10억원, IT전문인력 10인→5인)하고 물리적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은 클라우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

 

ㅇ 향후 카드사와의 계약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8]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시행령 제184조 제2항

 

- 증권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하여야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함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

 

ㅇ 정식 제도화 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9]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당월 누적 근로 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의 50% 이내(일한도 10만원, 월한도 50만원)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 고용주가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 필요 → 신청인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확보,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등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10][11]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 사업자의 가맹점 정보* 등을 수집하여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매출 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규모, 매출 성장성 등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 동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19.11.6.),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

 

ㅇ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게 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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