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 위해 산업계에 다양한 지원 중
[보도 내용]
살균제·살충제 업체들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규제로 무더기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 설명]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유통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산업계가 제도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안내*해왔음
* 법제정(’18. 3월) 이후 ’19년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업체 대상으로 30여차례 설명회·간담회,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이행절차 및 방법을 설명
’22년 유예대상인 살균제, 살충제 등의 승인신청기한도 당초 법령상 승인평가기간을 고려해서 ’21.6월까지로 안내하였으나, 승인신청계획서제출 등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12월(협의체 대표자 10월, 구성원 12월 등)까지로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살생물제 협의회(’21.9.9), 간담회(’21.9.16, ’21.10.12), 공문(4회) 등을 통해 안내 중
<다양한 산업계 지원사업 추진>
그동안 산업계에서 승인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부 시험자료 제출 면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
EU 등에서 국제평가가 완료된 물질(130여개)은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해성 시험자료제출을 면제(’20.6)하여 산업계 부담을 대폭 저감(전체비용의 약 95%)하였음
국제평가 미완료물질인 경우도 유해성자료 생산 지원(’17년∼’21년, 총 비용 194.5억원), 승인 전과정 지원(’20년∼’21년, 총 비용 108억, 74개 물질 및 84개 유형협의체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20년∼’21년, 100여개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럼에도 산업계에서 효과·효능 및 성분분석에 대한 비용 지원 요청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비용을 70~90% 지원할 예정임(’21.10∼)
<물질대체 등을 통해 사업 지속 가능>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승인 이행의사가 없는 업체들은 유예기간 이후에는 기존물질을 승인된 물질로 대체하거나 다른 용도(의약외품 또는 농약 등)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할 예정으로 확인(’21.4∼6월 승인이행현황 조사 등)
’22년 승인대상물질(살균제, 살충제 등) 271종* 중 국제평가완료물질 등을 고려시 80여종 물질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나머지 물질은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로 대체가 가능하여 사업중단 위기는 없을 전망
* ’21년 8월 기준, 승인대상 살생물물질은 총 465종으로 당초 신고된 741종 대비 63% 수준이며, 이중 ’22년 승인대상 물질은 271종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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