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조사 중..위법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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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이 안타깝게 숨진지 나흘째인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기로 해 노동자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뀐 법도 모르는 건가, 강한 의구심이 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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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 현장 실습생이 안타깝게 숨진지 나흘째인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중략)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기로 해 노동자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이 바뀐 법도 모르는 건가, 강한 의구심이 든 까닭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례 규정(제166조의2)에 따라 현장 실습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ㅇ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다음 날 즉시 현장 조사 후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임
- 조사 결과, 잠수작업 시 2인 1조 작업준수 여부, 잠수작업 감시원 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ㅇ 또한, 교육부-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 조사도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현장 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ㅇ 소속기관 국정감사(10.12.)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 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를 언급한 것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사항을 함께 고려한 취지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8),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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