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다른 기관에 유권해석 전달"

박재현 2021. 10. 13.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다른 기관에도 유권해석 전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으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행사에 참석한 로톡 관계자는 박 장관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처는 옳지 않으며, 실제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듣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 '잠자다 날벼락' 운석이 지붕 뚫고 배개 옆에 떨어져
☞ 원희룡 부인, '10명 카페모임'에 과태료 10만원…元 "죄송"
☞ 계단서 여친 때려 숨지게 하곤 "내 탓 아냐" 발뺌
☞ 황정음, 남편 이영돈 씨와 재결합…"둘째 임신했다"
☞ "6년 전 딸 살해 장면이 페이스북에 아직도"…유족 고소
☞ 이혼 절차중인 아들 집서 할아버지, 어린 손자 둘과 투신
☞ 거제 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있는 백골 시신 발견
☞ 백지영의 '사랑 안해' 등 작곡 '히트 메이커' 박근태, 11월 결혼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 갈곳 없는 노인들의 '핫플레이스…'주민 원성' 높은 이곳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