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다른 기관에 유권해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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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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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으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행사에 참석한 로톡 관계자는 박 장관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처는 옳지 않으며, 실제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듣고,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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