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범계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시 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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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절차에 넘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변호사를 징계할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징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장관은 박성준 의원이 변협의 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징계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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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절차에 넘긴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변호사를 징계할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며 사실상 징계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로톡' 사태에 관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 박범계 장관 명의로 12일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박성준 의원이 변협의 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만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징계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서를 통해 박 장관은 "법률플랫폼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변호사 징계를 통해 법률플랫폼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3일 참석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국감 답변서와 같은 취지로 직접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변협의 징계를 통한 로톡 탈퇴 유도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징계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며 국회 답변서와 같은 취지로 답했다.
국감 서면 질의로 박 의원이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광고의 방식과 내용에서의 금지사항을 변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과도한 자율권 부여가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박 장관은 "입법정책의 문제"라면서도 "현행 법은 '변협이 공공성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변협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입법취지가 법률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에 있는 점을 고려하되, 변협의 자율성 존중, 광고 규제의 적시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단체 등이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일반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미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고발조치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다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 8월5일부터 변호사가 로톡 등의 플랫폼으로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절차에 넘기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박 장관이 국감 답변 자료와 현장 발언을 통해 변협의 변호사 징계시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징계가 변협에 의해 추진되더라도 법무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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