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들어가 자라" 말에..어머니·여동생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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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어머니로부터 "방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의자와 휴대폰 등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자라"는 어머니 B씨(54)의 말에 격분해 식탁의자와 주먹 등으로 어머니의 허리, 다리 등을 가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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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어머니로부터 "방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의자와 휴대폰 등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자라"는 어머니 B씨(54)의 말에 격분해 식탁의자와 주먹 등으로 어머니의 허리, 다리 등을 가격했습니다. 폭행을 말리는 여동생의 머리도 휴대전화로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인격장애,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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