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들어가 자라" 말에..어머니·여동생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021. 10. 13.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어머니로부터 "방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의자와 휴대폰 등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자라"는 어머니 B씨(54)의 말에 격분해 식탁의자와 주먹 등으로 어머니의 허리, 다리 등을 가격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50대 어머니로부터 "방에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의자와 휴대폰 등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오늘(13일)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들어가서 자라"는 어머니 B씨(54)의 말에 격분해 식탁의자와 주먹 등으로 어머니의 허리, 다리 등을 가격했습니다. 폭행을 말리는 여동생의 머리도 휴대전화로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인격장애,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