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금지법' 내일 시행 불구 직장인 70% "모른다"

류정훈 기자 2021. 10.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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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7∼14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 개정 내용을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했으나 "모르고 있다"는 72.8%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뒤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7%였으나 "모르고 있다"는 73.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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