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보험금 타내려 살해 시도.."10대들 신상공개하라" 靑청원

최혜승 기자 2021. 10.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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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지난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수억 원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 10대 보험설계사와 고교 동창생 공범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의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들이 밀린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극악무도한 10대를 청소년보호법이라고 신상 공개를 안 하시나요?”라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 같다”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1만2752명이 동의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선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전남 화순군 북면 한 야산에서 A씨(19)가 친구 2명을 시켜 여자친구 B(19)씨를 살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 4~5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을 들게 하면서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후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B씨를 펜션으로 부른 뒤 산속에 숨겨 놓은 선물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B씨가 도착한 곳에는 A씨의 친구들이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흉기를 휘둘렀지만 흉기가 부러지면서 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한편 지난 12일 A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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