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인 방역수칙 위반 사과 "표 절실해 깜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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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자신의 부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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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자신의 부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내가 ) 한 표 한 표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원 전 지사의 부인 강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모임을 했다. 경산시보건소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 조사를 벌였다.
현재 경산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로 최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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