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자녀 부당저자 등재 등 논문 징계 시효 3년→1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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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자녀 부당저자 등재 등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서울대에서는 최근 5년간 연구 부정사례가 49건 발생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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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대학교가 자녀 부당저자 등재 등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서울대에서는 최근 5년간 연구 부정사례가 49건 발생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9월30일 평의원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 권장기간 10년에 맞춰 징계 시효를 늘리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학교 측 결정"이라며 "9월30일 회의 이후 내부 정리를 거쳐 오늘 내부적으로 공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4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 별로는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가 9건 순이었다.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한 명도 없었으며 경고(11건), 주의(3건) 등 경징계에 그쳤다. 3건은 미처분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대가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 "연구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시효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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