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공무원노조 "20일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 중단"

심규석 2021. 10.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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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공무원들이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인 정오∼오후 1시에 민원업무 처리를 중단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보은군 공무원들은 조를 짜 점심시간 때 20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식사해 왔다.

민원전화가 걸려오거나 민원인이 방문하면 식사를 중단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많았다고 보은군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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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 공무원들이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인 정오∼오후 1시에 민원업무 처리를 중단한다.

점심시간 휴무제 홍보하는 보은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보은군 공무원들은 조를 짜 점심시간 때 20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식사해 왔다.

식사 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해 민원 업무를 처리했다.

민원전화가 걸려오거나 민원인이 방문하면 식사를 중단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많았다고 보은군지부는 전했다.

정진석 지부장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은 장기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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