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인권위 조사때 의견 반영 안 된 부분 있다..北피격 공무원 명예 실추 의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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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실종자나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해경과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3일 진행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홍희 해경청장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 결과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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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실종자나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해경과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3일 진행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홍희 해경청장은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 결과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인권위가 조사할 때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줬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 "만약 월북이 아닌데 잘못 수사하면 (해경은) 한 가정을 파괴한 조직이 된다"면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을만한 증거를 발견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 발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A(47)씨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친형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인권위는 올해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는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김 청장에게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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