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3대 범죄' 곧 민간법원 이관되지만.. 조직개편은 '검토중'

박재우 기자 2021. 10.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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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민간에 이관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군 내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지난 8월 31일 '군사법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Δ군내 성폭력범죄 Δ입대 전 범죄 Δ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된 범죄(이하 3대 범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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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 조직개편 필요"..'3대 범죄' 민간이관 비율 5년간 30%
국방부 검찰단.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민간에 이관되지만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군 내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13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실의 군 법무관, 군 수사인력 등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문의에 "검토 중이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보류 입장을 펼쳤다.

지난 8월 31일 '군사법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Δ군내 성폭력범죄 Δ입대 전 범죄 Δ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된 범죄(이하 3대 범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수사와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군내 사건에는 3대 범죄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3대 범죄' 이관 현황(군사법원, 군검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체 사건 대비 3대 범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법원 3대 범죄 현황. © 강대식 의원실 제공

군사법원의 경우 2017년 전체사건 3073건 중 3대 범죄 건수는 933건으로 30.36% 차지했다.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21년의 경우 40.53%까지 치솟아 10건 중 4건이 '3대 범죄'에 해당한다. 군검찰의 경우에도 2017년 전체사건 9481건 중 '3대 범죄' 건수는 2709건으로 28.57%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 '3대 범죄' 비율이 37.81%까지 치솟았다.

내년부터 민간으로 이관되는 사건이 30% 이상이 되는 가운데, 군판사·군검사·군경찰 등에 대한 조직개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군 법무관의 업무량은 민간에 비해 최대 28배나 적은대도 처우는 높은 상황으로 사실상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이 지난 5일 국방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특수 업무 수당은 월 급여의 34.6%로 고정돼 있다. 호봉 승급에 따라 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강대식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3대 범죄'의 민간이관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30%를 넘어섰다,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병과의 군판사, 군검사 수사인력 등은 800여명이고, 군사경찰의 수사인력은 약 1000명"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군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인력 구성(총 38명 법무병과 26명, 군사경찰 12명)이 법무병과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균형 있는 편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과 육군에서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는 3대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는 비(非)군사범죄 중 일부를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재판을 맡게된다. 다만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2심부터 민간 고등법원이 맡는다.

한편 이날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도 위원회는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해 군 법무관과 수사인력에 대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합동위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통해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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