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마일리지'..적립대상·우대혜택 대폭 확대한다
[경향신문]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산학협력 마일리지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마일리지 적립대상이 산학협력 전 분야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사업 가점, 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도 많아진다. 또 대학도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기업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마일리지 점수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등 국고사업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대응이나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인재 공급·활용을 위해 대학·기업이 함께하는 산학협력이 중요해지면서 2015년부터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업에 참여학생 1명당 100마일리지를 부여,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2015년 시범도입 후 제도가 본격 운영된 2016년에는 마일리지 적립·활용기업 수 및 적립점수가 증가했지만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가능 활동이 현장실습으로 한정돼 있고, 기업의 마일리지 활용사업 영역도 제한돼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산업협력 마일리지 관련 설문조사에서 설문 참여기업 323개 중 74%(239개)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26%(89개)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마일리지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실습 현장실습 외에 계약학과 등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비롯해 학생 채용, 산학 공동과제 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 활용 등 다른 산학협력에 참여한 기업에도 마일리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이 산학협력 마일리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수도 확대한다.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학에도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대학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LINC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산학협력 관련 지원사업 평가 요소와 가점 등으로 활용하고, 마일리지 현황을 ‘산학협력 실태조사’에 포함한다.
기업은 대학의 인프라를 사용할 때 마일리지를 활용해 할인을 받고, 사용된 마일리지를 대학에 이전하는 방식의 거래체계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기업·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적립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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